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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이라면 1년에 100만 원!

HJ 느린기록 2 2025. 7. 17. 23:33

청년기본소득 조건·신청법 총정리

2025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, 자격 기준,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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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기본소득

청년이라면 누구나!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꼭 받으세요

2025년에도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다.
특별한 소득 조건 없이, 단순히 ‘경기도 거주’와 ‘만 24세’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이다.
이 제도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응원하기 위한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다.
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되며, 경기지역화폐(카드형)로 받을 수 있다.
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, 사용처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한다.

청년기본소득이란?

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
연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.
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,
지역 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.
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‘연령’과 ‘거주 기간’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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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

지원 자격 조건 (2025년 기준)

- 연령: 신청년도 기준 만 24세
- 거주 요건: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한다.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자
- 조건 충족 시 소득, 직업, 재산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하다.

※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며, 타 지역 거주 이력은 제외된다.

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- 지급 금액: 분기별 25만 원 × 연 4회 = 총 100만 원
- 지급 수단: 경기지역화폐(카드형 또는 모바일 앱 연동 가능)
- 사용처: 경기도 내 제로페이 가맹점, 전통시장, 편의점, 카페, 음식점 등
- 사용 불가처: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 등

청년기본소득은 입금 이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,
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.

신청 방법 및 신청 일정

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.
경기도일자리재단의 ‘잡아바(Jobaba)’ 청년기본소득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
분기별 접수 기간은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초에 공지된다.



제출 서류
- 주민등록초본 (전체 주소변동 포함, 5년 이상 발급)
- 경기지역화폐 등록 정보
-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

결론: 경기도 청년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혜택

청년기본소득은 별다른 소득 심사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드문 청년정책이다.
만 24세가 되는 해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이며,
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정책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.
경기도 청년이라면 이 기본소득으로 자립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.